간편하게 서류 문자접수!!
사진 촬영 후 문자발송!
폐차 처리를 위해 차주님이 해주실 일은
문자로 서류를 보내주시는 것뿐입니다.
나머지는 장원폐차산업이 진행해 드립니다.
[일반폐차]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법인폐차]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대표자 연락처
-법인 이메일
내 차가 조기폐차 가능 차량인지
배출가스 등급 확인 하셨나요?
아직 확인 안하셨다면 요청주세요!
차량번호,성함,생년월일 확인 가능한
자동차등록증을 사진촬영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폐차장에서 등급 조회를
대행해 드립니다.
등급조회문의 : 031-859-1414
[조기폐차 진행 순서]
1. 조기폐차 가능한 차량 등급 확인▲
2. 조기폐차 접수 서류 제출
3. 장원에서 접수 대행 진행
4. 보조금 산정 문자 받고 입고
(접수 후 2주 뒤)
5. 입고된 차량 환경협회 성능검사
6. 조기폐차 진행
7. 환경개선부담금 수시준 납부
8. 조기폐차 보조금 청구 진행
[조기폐차 접수 서류]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차주명의 통장사본
하루만에 끝나는 폐차 말소처리
[폐차 처리 절차]
1. 상담 신청
2. 견적 문의
3. 탁송 및 견인 차량 인수
4. 차량 폐차장 입고
5. 압류 해제 처리
6. 폐차 말소 완료
단,하루만에 폐차 처리완료 가능!!
압류가 없는 차량인 경우, 오전에 견인하면 오후에
해당 관청 및 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하여 말소처
리가 완료됩니다. (당일 처리 당일 말소 원칙)
그리고 혹시 오후에 견인하면 영업일 기준 익일에
말소됩니다.
압류폐차 차량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해당 관할
구청(등록사업소)에서 압류채권자에게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청(등록사업소)에서 행정 처리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약 45일~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입고 후 당일 오후 5시 전후 입금!
폐차비의 입금은 차량이 입고된 후 차량 확인
후 상담 시 견적받은 금액을 입금해 드립니다.
무료 폐차는 물론 차종별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차대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폐차 처리 후 말소증 자동 전송!
장원폐차산업은 폐차 처리가 완료되면
말소증을 자동으로 문자 전송해 드립니다.
말소증을 받으신 뒤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험 해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행거리 마일리지 환급 신청하실 분은?
차량을 폐차장으로 보내시기 전 차량의 계기판과
차량 전면(번호판 보이도록)을 미리 촬영해 두세요.
압류가 많은 차량도 폐차가능
압류가 많은 차량은 사전 조회 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압류폐차 가능한 기간(차령초과)
-승용차 : 11년 이상
-소형,경형승합,화물 : 10년 이상
-중형,대형 승합 : 10년 이상
-중형,대형 화물 : 12년 이상
폐차 처리 5~7일 소요!!
장착 2년 이내 위약금!!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 사용기간 2년이
지나야 폐차가 가능하십니다.
의무 사용기간 전에 폐차를 진행하시게되면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DPF(매연저감장치) 폐차 절차
차량 입고 ☞ DPF 탈거 ☞ DPF 발송 ☞ 반납확인서 수신 ☞ 차량 말소
★차량 말소는 영업일 기준 5~7일 소요됩니다.
★차량 대금은 입고일 기준 당일 또는 다음 날까지 처리됩니다.
폐업 법인도 폐차가능!
법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때 법인이 운영 중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법인이 폐업한 상태
라면, 우선 법인등기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가 살아있을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2) 법인등기마저 말소되었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 마지막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 개인인감도장
사망신고 후 아래와 같이 처리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 소유
(사망신고 후 6개월 한)
2) 폐차 후 말소등록
(사망신고 후 3개월 한)
두 가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여기서 고인 소유의 차
량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상속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폐차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 상속 포기각서 - 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상속 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일반적인 자동차 저당권인 캐피탈 및 카드사의
저당 해지는 장원폐차산업이 대행 처리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해지는 대행 요청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차주님이 직접 협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