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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뉴스] 2024년 서울시 조기폐차 2차접수 5/23~6/1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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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69,132회 작성일 2024-05-21 13:28: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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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523일에 2차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 약자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동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경유차량 조기말소를 위한 조건과 변동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유차량 조기폐차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차량의 상태입니다. 노후되었다고 해서, 배출가스 4~5등급이라고 해서 무조건 서울시조기폐차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엔진이나 미션이 정상 작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2년 이내에 받아보았던 자동차 검사에서도 정상인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자동차 원부 조회를 해보았을 때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압류나 저당이 잡혀 있을 경우에는 신청 전 모두 완납을 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다른 정부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이나 LPG 개조와 같은 지원을 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출고 당시부터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장착된 차량은 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부합한다면 만족스러운 지원금을 받으면서 노후 경유차량 폐차가 가능해지는데요! 사회적 약자 계층이라면 우선순위로 선정되어 서울시 조기폐차 지원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과 같은 저소득층이 1순위로 지정되었으며 저감장치 장착이 불가한 5등급 차량이 그다음으로 지정되었어요. 택배차량이나 어린이 통학차량,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이 그 뒤를 이은 우선순위가 되었고 그 외 조기폐차 말소 대상 차량이 마지막 선정 기준에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 계층일 경우 위와 같이 우선순위에 지정되어 보다 수월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조건에 부합하고 수많은 지원자들과 경쟁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울시 조기폐차 신청이 번거로워 보이는 경우, 정부의 인증과 허가번호를 받은 관허직영점을 이용해 대리 신청을 추천합니다. 업체에서 한 번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내 서류가 누락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관허폐차장은 대행 신청을 넘기심과 동시에 무료 탁송 및 무료 견인 서비스를 제공받아 업체까지 수월하게 차량을 입고시킬 수 있고 지원금 외에 합리적인 고철비와 재활용 부품비까지 추가로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입고를 완료하면 관허직영점에서는 우선적으로 말소 증명원과 고철값 + 재활용 부품비를 지급해 드리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과는 다른, 말 그대로 폐차비라는 것을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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