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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뉴스] 2024년 용인시 조기폐차 2차 접수 시작 안내 (9/23~10/2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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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18,057회 작성일 2024-09-19 18:44: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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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용인시 조기폐차 2차 접수 시행 안내

 

1. 9.23.~10.2.(우선 선별)

 

- 11대 제한

 

2. 온라인, 등기우편만 가능

 

(이메일 접수 불가)

 

3. 신청시 소상공인 등 제출해야 인정

 

(산정 이후는 재산정 불가)

 

 

923일 부터 용인시 조기폐차 신청이 진행되니 조건들에 부합되는 분들이라면 예산이 소진되기 전, 신속하게 신청을 하고 조기폐차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기폐차 제도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 지원할수 있는 폐차 방법으로써 노후차량이 환경 오염에 주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권유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접수를 진행해야 하며 배기 가스 저감 장치가 설치되어 출고된 차량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출 가스 4~5등급에 해당이 되는 차량이라고 하여 모두가 조기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조건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차량이어야만 하며 자동차 관리 법에 의해 관능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하겠습니다. 최근 2년 이내 실시한 정기검사에서 모든 항목을 통과해야 하고 검사 결과지를 첨부하여 서류 전형을 통과할 수가 있는데요. 원부상 압류 저당 같은 설정이 없는 상태이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시 조기폐차 준비물은 명의에 따라 달라지기 마련이니 필요한 서류를 잘 챙겨 폐차를 해보시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습니다. 개인명의 경우 자동차 등록증과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공동명의는 자동차 등록증, 위임장, 공동 명의자 신분증 사본. 지원금을 받아보실 명의자의 통장 사본, 인감 증명서,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하게 됩니다.

 

법인 병의는 자동차 등록증과 법인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증명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통장 사본, 법인 대표자 신분증 사본, 조기폐차 신청서 청구서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원을 받을수 있는 보조금도 차량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4등급은 최대 800만원, 5등급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이 되지만 이는 차량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한번에 모든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나 신차를 구매하였을때 남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원폐차산업의 조기폐차 지원 원스탑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조기폐차 접수부터 성능검사 진행, 보조금 청구까지 일괄적으로 대행해 드리기 때문에 차주님의 시간이 대폭 절약되실 겁니다. 조기폐차 접수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문의를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전문 상담원이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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