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정보] 서울시 조기폐차 어떻게 진행해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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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살면서 폐차라는 것을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인생에 1번 또는 2번 정도가 평균적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한 두 번의 폐차를 할 때 확실하게 해야된다는 점 아시나요?
바로 조기폐차라는 제도인데요.
폐차 보상금 뿐만 아니라 정부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폐차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자격요건으로는
첫 번째 노후경유차(배출가스 4,5등급)에 한해서 진행됩니다. 내 차가 경유차량이라면 배출가스등급 4등급 혹은 5등급인지 먼저 확인하셔야합니다. 확인 방법은 02-114 전화 후 배출가스 등급조회라고 말씀하신 다음 차량번호, 소유자 성함, 생년월일까지 말씀해주시면 몇등급인지 알려줄거에요.
두 번째 정부의 지원을 받은 저감장치(DPF)가 부착이 안된 차량이여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이미 지원을 받은 차량이라면 조기폐차에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조기폐차 접수일 기준 차량이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합니다. 만약 대기관리권역이 아닌 곳에서 대기관리권역인 지역으로 이전한지 6개월이 넘지 않았다면 이전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네 번째 자동차 원부 상 저당이나 압류가 없는 차량에 한해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만약 저당이나 압류가 잡힌 차량이라면 미납 금액을 완납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이 가능해야하며 자동차 종합검사기간이 남아있어야합니다. 운행이 불가능하거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종합검사를 갱신할 수 없다면 조기폐차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운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차량 외관에 심각한 파손이 없어야합니다. 조기폐차 진행 절차 중 성능검사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파손이 없어야만 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에 필요한 서류는 명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표적으로 개인명의와 법인명의가 있습니다.
개인명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 신분증
명의자 통장사본
법인명의
자동차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발행 3개월이내
법인인감증명서-발행 3개월이내
사업자등록증 사본
조기폐차 청구서(법인인감날인)
법인 통장사본
대표자 연락처 및 인감증명서
조기폐차 절차로는
배출가스 등급조회(02-114) → 조기폐차 접수 → 보조금 산정(3~4주 소요) → 차량 입고 → 성능검사 진행 → 폐차보상금 입금 및 차량 말소 →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조회 및 납부 안내 → 완납 확인 후 보조금 청구 서류 발송 → 지자체 서류 확인 후 보조금 지급(서류 발송일로부터 약 1달~1달 반 소요)
다음으로는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조금 산정 기준은 해당차량의 차량가액이 기준이 되며, 차량가액 중 기본 보조금과 추가 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기본 보조금은 조기폐차를 진행만 하여도 지급이 되는 보조금이고 추가 보조금은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했을 때 나오는 보조금을 뜻합니다.
여기서 차량 인승에 따라 보조금 비율이 나뉘어집니다.
5인승 차량이라면 기본 보조금 50% / 추가 보조금 50%
7인승이상 또는 화물 차량이라면 기본 보조금 70% / 추가 보조금 30%
기본 보조금 외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등 해당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추가로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바로 소상공인인데요.
소상공인에 해당되시는 경우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소상공인 해당자가 조기폐차 해당차량을 6개월 연속으로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인정이 됩니다. 소유한지 6개월 미만이라면 이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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