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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서류 양식] 외국인 명의 폐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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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8회 작성일 2026-05-19 19:34: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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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명의 폐차 안내

외국인 명의의 차량도 한국 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폐차 처리가 가능합니다. 


국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외국인 폐차 시 필수 서류

자동차 등록증 원본


신분증 (아래 중 택 1)


외국인등록증: 앞면과 현재 거소지가 기재된 뒷면까지 모두 복사/촬영해야 합니다. (만료일 확인 필수)


국내거소신고증: 재외동포(F-4) 등의 경우 필요합니다.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은 단기 체류자 등의 경우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외국인 전용 추가 양식


외국인 위임장: 한국어 소통이나 방문이 어려운 외국인 차주가 대리인을 지정할 때 사용합니다.


거소 사실 증명서: 외국인등록증상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를 경우,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3. 주요 안내 포인트

Q.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여권 번호 등으로 입국 기록을 확인해야 하므로 사전에 장원폐차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맞춤형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Q. 조기폐차 보조금도 받을 수 있나요?

A. 외국인도 조건(노후 경유차, 거주 기간 등)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주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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