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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 과태료 제도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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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30,478회 작성일 2019-11-28 15:0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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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제도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 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자동차 과태료(사진참조)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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