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정보] 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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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이내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 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합니다.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영업용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구분 | 기간 | 추가금액 |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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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 20만원 (166일) |
대물 | 기간만료시 |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 10만원 | |
비사업용 자동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 60만원 (158일 이상) |
대물 | 기간만료시 | 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 | 30만원 | |
사업용 자동차 | 대인 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 100만원 (132일 이상) |
대인 II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 100만원 (132일 이상) | |
대물 | 기간만료시 | 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 30만원 (158일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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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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