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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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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510회 작성일 2019-11-28 15:09: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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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과태료제도 시행 사유

  • 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
  • 전과자 양산방지
  • 법원의 업무과중

일반적인 부과 절차

  • 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
  • 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
  •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

  • 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
  • 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 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

행정사항

  • 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이내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
  • 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발송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연가입 및 미가입자를 보험개발원 통보에 따라 행정기관이 과태료 부과 또는 가입명령합니다.
  • 의견진술 :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이의신청 : 과태료부과 금액 또는 사유등에 이의가 있으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신청하여야함(기간경과시 신청불가) 이의신청을 하시면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고 법원에서 과태료를 결정부과 처분 하게 됩니다.

의무보험 과태료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영업용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구분기간추가금액금액
이륜차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20만원
(166일)
대물기간만료시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60만원
(158일 이상)
대물기간만료시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인 II기간만료시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물기간만료시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30만원
(158일 이상)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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