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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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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526회 작성일 2019-11-28 15:15: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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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부과기준최고금액
검사30일이내 위반 2만원
30일 경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30만원
(115일이상)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 장기 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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