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정보]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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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검사 및 점검
-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검사 과태료 부과기준
구분 | 부과기준 | 최고금액 |
---|---|---|
검사 | 30일이내 위반 2만원 30일 경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추가 | 30만원 (115일이상) |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 해외 장기 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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