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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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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33,801회 작성일 2019-11-28 15:32: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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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시,도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
  • 종합검사 및 점검기간
검사유효기간은 전31일, 후31일 입니다. 종료일 이후 30일이 지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3일마다 1만원의 과태료가 추가 부가됩니다. 과태료 최고금액은 30만원 입니다.



자동차 정기점사

구 분검사유효기간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승용자동차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2년이하인경우1년
차령이2년초과인경우6월
그밖의자동차차령이5년이하인경우1년
차령이5년초과인경우6월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
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2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1년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비사업용차령이3년 초과인 자동차1년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6개월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6개월
그밖의 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사업용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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