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정보]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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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
지참서류 및 장소
- 지참서류
- 차량등록증
- 의무보험가입 증명서
- 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시,도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
- 종합검사 및 점검기간
자동차 정기점사
구 분 | 검사유효기간 | |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 |
사업용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 |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1년 | |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2년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2년초과인경우 | 6월 | |
그밖의자동차 | 차령이5년이하인경우 | 1년 |
차령이5년초과인경우 | 6월 |
자동차 종합검사
검사대상 | 적용차령 | 검사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
경영.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3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사업용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6개월 | |
그밖의 자동차 | 비사업용 |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사업용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부터는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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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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