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정보] 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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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종합검사
구분 |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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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 | 2만원 |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정기점검 (자가용 제외)
구분 | 금액 |
---|---|
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1만원 |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 | 1만원 (최고 30만원) |
종합검사 명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등록번호판 영치나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종합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검사촉구서이고, 검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등록번호판 영치나 형사 고발합니다.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종합검사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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