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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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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571회 작성일 2019-11-28 15:35: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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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검사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
  • 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입증서류
  • 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
  • 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
    • 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
    • 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 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
    • 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

과태료부과금액

  • 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

종합검사

구분금액
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2만원
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1만원 (최고 30만원)

정기점검 (자가용 제외)

구분금액
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1만원
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1만원 (최고 30만원)

종합검사 명령

  • 종합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를 발송합니다. 기한경과통지를 하였음에도 계속 불응시 검사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 검사명령에 불응하면 등록번호판 영치나 형사고발 조치됩니다.
    • 형사고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자동차종합검사는 의무사항이며 사전안내서 수령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 기간경과 통지서 2회는 검사촉구서이고, 검사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검사명령은 행정기관에서 의무를 부과하는 최종 절차로 불응하면 등록번호판 영치나 형사 고발합니다.
  • 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

    • 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
    • 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종합검사를 받지

    •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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