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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압류가 많은데 폐차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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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34,606회 작성일 2019-11-29 16:05: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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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렬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제도란 차의 등록된 연수에 따라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용차인 경우 9(11)년 이상이 지나야만 하고, 승합차인 경우 소형 8(10)년 이상, 중형 10년 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지나야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차량의 가액이 압류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데에도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곳곳에 불법 방치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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