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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방치차량은 폐차를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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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760회 작성일 2019-11-29 17:01: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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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주변 미관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자칫 타인의 토지 및 통행 등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치 차량은 관할구청 방치 차량 담당 부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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