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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폐차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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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909회 작성일 2019-11-29 17:04: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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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망신고 후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하십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 소유(사망신고 후 6개월 한)

2) 폐차 후 말소등록(사망신고 후 3개월 한)

두 가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고인 소유의 차량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상속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폐차를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 상속 포기각서 - 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상속 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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