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 뉴스] 조기폐차 추가지원금에 대해서 유의사항 말씀드립니다.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파크 (주)장원폐차산업입니다.
올해 보조금 상향에 대해서 많은 차주님들께서 궁금한점이 많은것 같아
해당내용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본 보조금 산정은 2021 조기폐차 역시
1차로 보조금의 70%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셨을때 2차로 나머지 보조금의 30%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차 보조금 산정의 경우에는 모든 차주님들께 해당이 되는 사항이며
2차보조금 산정의 경우에는 신차나, 중고차(1,2등급) 차량을 구매하시고
조기폐차 접수 후 "보조금이 산정된 이후"에 "챠량등록" 이 이루어져야 추가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나 중고차 구매 예정이신 조기 폐차 차주님들께서는 저희 폐차장에 조기폐차 접수를 먼저 요청하시고 일주일 정도 여유를 두신 후 폐차를 진행하시는게 보다 진행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조기폐차제도가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의 목록에 해당할 경우 차량에 산정되는 보조금이 더욱더 추가되어 산정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보조금 산정에서 이점을 보실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6가지가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산정이 가능한 경우※
1. 차주님이 폐차하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
2. 차주분께서 소상공이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3. 차주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4. 차주님께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
5. 차주님들의 차량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인 경우
6. 차주님들의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위 6가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차주님들께서는
오토파크에 조기폐차 문의시 꼭 자신의 해당사항을 말씀해주시면 더욱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신데요
보조금 산정의 이점을 보기 위해서 각 경우에 필요한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주님이 폐차하실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 경우 |
필요서류 없음 / 조기폐차 신청시 전산과 자동으로 연계 |
2. 차주분께서 소상공이나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3. 차주님께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or 주민센터발급 |
4. 차주님께서 차상위계층에 해당하시는 경우 |
차상위계층 증명서 / 복지로 홈페이지 or 주민센터 발급 |
5. 차주님들의 차량이 저감장치 미개발 차량인 경우 |
필요서류 없음 / 조기폐차 신청시 전산과 자동으로 연계 |
6. 차주님들의 차량이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인 경우 |
1544-0907에서 불가여부 확인 후 장치제작사에서 발급가능 |
조기폐차 진행을 염두해두신 차주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주님들의 정든차량
항상 최선을 다하는 오토파크 (주)장원폐차산업 임직원일동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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