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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뉴스] 차량 입고 도중 노후차량단속건에 대해 공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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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6,199회 작성일 2021-03-27 14:22: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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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토파크 (주)장원폐차산업입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시는 차주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폐차장 입고 시 매연단속카메라에 단속되어 차주님들께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해당 과태료의 처리 문제에 대해서 상담 중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차량 입고도중 노후경유차로 단속된 건에 대해서는

금년 11월 30일까지 일반폐차나 조기폐차가 완료될 경우에

매월말마다 관공서에서 말소여부를 확인하여 해당과태료는 감면처리하고 자동 해지하고 있으니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토파크 (주)장원폐차산업은


항상 차주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차주님들에게 해가 될 수 있는 폐차절차는 사전에 방지하며 절대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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