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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정보] 차령초과폐차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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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오토파크 조회 34,332회 작성일 2021-05-03 13:51:03 댓글 0

본문

안녕하세요 차주님

오토파크 (주)장원폐차산업입니다.


폐차를 진행하시면서 차량말소에 대해 문의주시면서

납부되지 않은 과태료가 많아 고민이신 차주분들이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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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 처럼 차량을 운행하시면서 발생한 과태료

예를들어 

자동차세나 주민세와 같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속도위반이나, 주정차위반에 단속되어 발생한 과태료를 일정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

원부조회시 해당 차량에 해당 관공서에서 압류를 걸어놓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주님들의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과태료를 납부하기 어려우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안하고 폐차를 진행하는 차령초과폐차로 폐차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차령초과폐차의 경우

서류접수이후

관공서에서 말소기간이 45일~60정도 소요되시기 때문에


해당기간내에 보험(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실 경우


아래의 조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실 수 있습니다. 

  • 가입대상
    • 자가용 : 대인배상Ⅰ + 대물배상
    • 영업용 : 대인배상 Ⅰ + 대인배상 Ⅱ + 대물배상
구분기간추가금액금액
이륜차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6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1,200원 추가
20만원
(166일)
대물기간만료시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1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1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4,000원 추가
60만원
(158일 이상)
대물기간만료시대인 I 보험 부과기준의 50%30만원
사업용
자동차
대인 I기간만료시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인 II기간만료시10일까지 3만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8,000원 추가
100만원
(132일 이상)
대물기간만료시10일까지 5천원
10일초과시 매1일마다 2,000원 추가
30만원
(158일 이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시고 폐차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차주님들께서는 


폐차절차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으나

이처럼 말소기간이 2달정도 소요되시는 것을 꼭! 확인하시고


책임보험을 2달동안 유지하시어 별다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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