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많은데 폐차할 수 있나요?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렬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차령초과제도란 차의 등록된 연수에 따라 말소를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