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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46건 3 페이지
  •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서비스 입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환경부 배출가스 등급 조회서비스 입니다.문의전화번호 1833-7435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725 날짜 12-03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폐차는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사망신고 후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하십니다.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1)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 소유(사망신고 후 6개월 한)2) 폐차 후 말소등록(사망신고 후 3개월 한)두 가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여기서 고인 소유의 차량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상속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속 폐차를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 포기각서 - 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상속 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826 날짜 11-29
  • 차주가 사망하였는데 폐차할 수 있나요?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사망신고 후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하십니다.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1)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 소유(사망신고 후 6개월 한)2) 폐차 후 말소등록(사망신고 후 3개월 한)두 가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사항입니다.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여기서 고인 소유의 차량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상속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상속 폐차를 위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동차 등록증 원본-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상속 포기각서 - 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상속 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2098 날짜 11-29
  • 할부 완료 후 저당권 설정해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 저당권 설정 해지는 캐피탈 및 카드사 일부 저당권은 대행으로 해지가 가능하며,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해지는 불가하므로 각 저당권자에게 전화해서 해지요청이 가능하십니다.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916 날짜 11-29
  • 고철값은 얼마나 주시나요?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무료 폐차는 물론 차종별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차대비를 지급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993 날짜 11-29
  • 방치차량은 폐차를 어떻게 해야 하죠?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주변 미관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자칫 타인의 토지 및 통행 등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방치 차량은 관할구청 방치 차량 담당 부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742 날짜 11-29
  • 집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죠?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주변 미관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자칫 타인의 토지 및 통행 등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방치 차량은 관할구청 방치 차량 담당 부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488 날짜 11-29
  • 폐차 후 말소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압류가 없는 차량인 경우, 오전에 견인하면 오후에 해당 관청 및 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하여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당일 처리 당일 말소 원칙)그리고 혹시 오후에 견인하면 영업일 기준 익일에 말소됩니다.압류폐차 차량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해당관할구청(등록사업소)에서 압류채권자에게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관청(등록사업소)에서 행정 처리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약 45일-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872 날짜 11-29
  • 압류가 많은데 폐차할 수 있나요?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렬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차령초과제도란 차의 등록된 연수에 따라 말소를 해…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444 날짜 11-29
  • 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종합검사 연기신청 및 과태료 부과금액 안내드리겠습니다.종합검사연기신청검사유효기간내 부득이한 사유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기신청 하여야 합니다.신청서류 : 검사기간연장신청서자동차등록증입증서류접수기관 : 차량등록사업소입증서류(부득이한 경우의 관련 증빙서류)중대한 고장 -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 사진사고발생 - 사고사실증명서(경찰서등) 또는 사진, 수리예정증명서(공업사)도난 - 도난사실 확인서(경찰서)해외출장 - 전가족 출국시 가능하며 관련증빙서류과태료부과금액과태료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질서벌금입니다.종합검사구분금액검사기간만료일부터 31일 이내2만원31일 경과후 매 3일마다1만원 (최고 30만원)정기점검 (자가용 제외)구분금액점검기간만료일부터 30일 이내1만원30일 경과후 매 3일초과시마다1만원 (최고 30만원)종합검사 명령종합검사 유효기간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종합검사를 이행 하도록 기간경과통지서 2회…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553 날짜 11-28
  • 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자동차 종합검사 및 점검을 안내드리겠습니다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지참서류 및 장소지참서류차량등록증의무보험가입 증명서장 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및 출장검사장, 종합검사 시행이 가능한 시,도 지정정비 사업자 검사소종합검사 및 점검기간자동차 정기점사구 분검사유효기간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피견인자동차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사업용승용자동차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 제5항에 따른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1년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2년이하인경우1년차령이2년초과인경우6월그밖의자동차차령이5년이하인경우1년차령이5년초과인경우6월자동차 종합검사검사대상적용차령검사유효기간승용자동차비사업용차령이 4년 초과…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577 날짜 11-28
  • 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자동차검사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자동차검사 및 점검자동차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이내 받아야 합니다.검사 과태료 부과기준구분부과기준최고금액검사30일이내 위반 2만원30일 경과 후 매3일마다 1만원 추가30만원(115일이상)과태료 부과로 가장 많은 피해사례자동차를 매매하기 위하여 매매상사에 입고하여 장기간 방치된 경우폐차를 위하여 입고 후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장기간 미운행으로 방치하면서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해외 장기 출장 기간중 소유차량을 방치한 경우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055 날짜 11-28
  • 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자동차책임 보험 과태료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과태료제도 시행 사유국민에게 경미한 사건으로 번거로운 절차 이행방지전과자 양산방지법원의 업무과중일반적인 부과 절차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행정사항보험만료일 전 30일, 10일이내 가입된 보험사에서 2회 통보합니다.사전 안내서 미 수령시 가입된 보험회사에…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1135 날짜 11-28
  • 자동차 과태료 제도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자동차 과태료제도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일반적인 부과 절차행정청이 부과하고 위반자가 동의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면 종료(미납시 채권 압류)불복하여 이의신청시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통보(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 사건은 효력상실)법원에서 과태료 결정부과 처분 불복시 소송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행정청이 부과한 과태료 미납자미납자의 본인 재산을 압류행정청이 부과시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과태료는 소유자 의무불이행으로 대인적(위반자) 효력이 발생합니다.자동차신고의무 불이행으로 부과된 과태료라 하더라도 미납시 부동산, 봉급등 압류와 관허사업제한등 국세체납처분철차에 따라 처분하게 됩니다.행정사항의견진술 과태료처분 전에 기회가 부여되며 이의신청은 의무이행을 하였음에도 행정상 오류 또는 부득 이한 사유를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하시면 심사 후 결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이의…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0724 날짜 11-28
  • 차령초과에 대한 안내드리겠습니다.
    장원 폐차산업 홈페이지를 찾아주신 고객님들을 환영합니다.​차령초과에 대한 안내 드리겠습니다.- 승용차 11년 이상(2008년식11월 28일)- 경소형, 승홥화물 10년이상(2009년식 11월 28일)- 중대형, 승합차 10년이상(2009년식 11월 28일)- 중대형, 화물, 특수차 12년이상(2007년식 11월 28일)성실과 믿음의 폐차 서비스 - 오토파크 폐차에서 만나보세요.감사합니다.
    [폐차 정보] 작성자오토파크 조회 40799 날짜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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