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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압류가 많은 차량의 폐차도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의 나이가 일정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초과할 경우 담보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압류나 저당이 있더라도 폐차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이 2003. 1. 1.부로 압류등록차량 차령초과 자동차말소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등록령 31조 3항 내지 5항)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내용은 "차량등록원부에 주차위반, 속도위반, 세금체납, 과태료체납, 법원가압류,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차량에 압류등록이 되어 있어도 차령을 초과하면 말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근)저당 설정이 없어야 하며, 법원압류 중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폐차말소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압류, 가압류 등이 있어도 정상적으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제도란 차의 등록된 연수에 따라 말소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승용차인 경우 9(11)년 이상이 지나야만 하고, 승합차인 경우 소형 8(10)년 이상, 중형 10년 이상, 대형차인 경우 12년 이상이 지나야만 적용됩니다.


    실제로 차량의 가액이 압류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데에도 압류 때문에 폐차를 할 수 없어 차량을 곳곳에 불법 방치해 도시미관 등을 저해하는 불합리함을 해소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2. 압류가 없는 차량인 경우, 오전에 견인하면 오후에 해당 관청 및 등록사업소에 말소 신청하여 말소처리가 완료됩니다. (당일 처리 당일 말소 원칙)


    그리고 혹시 오후에 견인하면 영업일 기준 익일에 말소됩니다.


    압류폐차 차량인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해당 관할구청(등록사업소)에서 압류채권자에게 30일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관청(등록사업소)에서 행정 처리하는 기간까지 감안하면 실제로 약 45~6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3.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주변 미관상 혐오감을 줄 수 있고 자칫 타인의 토지 및 통행 등에 심각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방치 차량은 관할구청 방치 차량 담당 부서나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차량을 장기간 방치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 관련 법규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혹 주변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 있다면 가까운 시군 구청 차량방치 담당 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4. 매연여과장치 부착 후 의무 사용기간 2년이 지나야 폐차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2년이 지나셨다면,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자기 분담금을 확인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폐차장 입고 후 매연여과장치 탈착 후 협회에 발송.

     

    장치반납확인서”를 발급받아 차량 말소가 가능하십니다. (처리 기간 4~7)

  5. 무료 폐차는 물론 차종별로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차대비를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6. 저당권 설정해지는 캐피탈 및 카드사 일부 저당권은 대행으로 해지가 가능하며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해지는 불가하므로 각 저당권자에게 전화해서 해지 요청이 가능하십니다.

  7. 사망신고 후 아래와 같이 처리 가능하십니다.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1) 소유권 이전 등록 후 차량 소유(사망신고 후 6개월 한)

    2) 폐차 후 말소등록(사망신고 후 3개월 한)

    두 가지 모두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의무 사항입니다.

    기한 내에 이를 이행치 못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여기서 고인 소유의 차량을 더는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상속 폐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속 폐차를 위한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기본증명서(사망자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자 기준)

    - 대표상속인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 상속 포기각서 - 상속 포기인 도장 날인 또는 서명

    - 상속 포기인 모두의 신분증 사본

  8. 법인 소유의 차량을 폐차할 때 법인이 운영 중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법인이 폐업한 상태라면, 우선 법인등기가 살아있는지부터 확인하시고 서류를 아래와 같이 준비하셔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1) 법인등기가 살아있을 경우,

    - 자동차 등록증 원본

    -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서.


    2) 법인등기마저 말소되었을 경우,

    - 자동차등록증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폐업사실증명서,

    - 마지막 대표자 개인인감증명서,

    - 개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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